축산분뇨 자원화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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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
- 소(한·육우, 젖소), 돼지, 닭·오리, 염소 사육농가
-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
○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: 소, 돼지, 닭(오리), 염소 등 축산업 허가・등록농가
-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-
지원 내용
○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
○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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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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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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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정책과/052-290-33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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