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자원화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
    - 소(한·육우, 젖소), 돼지, 닭·오리, 염소 사육농가
    -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
    ○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: 소, 돼지, 닭(오리), 염소 등 축산업 허가・등록농가
    -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
    ○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제정책과/052-290-33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