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위문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
- 상이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
- 공상·순직 공무원 및 유족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-
지원 내용
○ 호국보훈의 달(6월)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(온누리상품권) 전달(1인당 7만원)
○ 설,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(온누리상품권) 전달(1인당 5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2-288-30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