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
    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    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    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
    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