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(소득기준)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
※ 4인가구 기준액 : 3,247,369원
○ (선발기준)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
-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
- 모범학생
- 예체능특기자
※ 경합 시 성적순 선발 -
지원 내용
○ 기간 : 10월 중
○ 대상 :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
○ 계획인원 : 30명
○ 지급액 : 1인당 1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2025.10.24~2025.11.7. / ※ 2026년 일정 10월 초 게시 예정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회복지기금(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) 신청서
○ 동장 추천서
○ 사회복장급여 신청(변경)서
○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2025년 1학기)
○ 모범상 및 예체능 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수상내역서
○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2-606-71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