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구 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    *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
    *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  • 지원 내용
    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
    1.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
    2.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
    3.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
    4.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
    5.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
    6.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
    7.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
    8.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