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(등록 외국인 포함) -
지원 내용
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100만원 한도
화상수술비 - 상해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(수술 1회당)
온열진활 진단비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(최초 1회에 한함) 10만원
상해사망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이상) 500만원
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상해사고 진단위로금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병원비 영수
- 가족관계증명서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주민등록 등.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-3556 문의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광주광역시북구청 안전총괄과/062-410-675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