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   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    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62-410-83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