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(신규신청은 없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(본인 인출 금지 계좌)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
    -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62-410-69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