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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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(신규신청은 없음) -
지원 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(본인 인출 금지 계좌)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
-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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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개인 신청절차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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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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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62-410-69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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