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    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
    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전검진비: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,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,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
    - 산후 건강관리비: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

    -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
    -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(출생 신고 전,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)
    -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
   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2-607-43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