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- 예외지원(소득무관) :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  - 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   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(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)

    ○ 표준서비스 :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 지원, 정서지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
    2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등 확인
    -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
   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3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    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
    *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
    4. 휴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    -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1. (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2-607-43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