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-
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공고시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