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공고시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   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시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