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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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-
지원 내용
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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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하반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통장사본, 성적증명서,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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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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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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