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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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☐ 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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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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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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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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