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☐ 지원대상
    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    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