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 아이출생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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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.
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
다만,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,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 가능함. -
지원 내용
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 쌍태아는 50만원, 삼태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.
지원금은 산모 등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됨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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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출산서비스 통합신청시 신청 가능(신분증, 출생증명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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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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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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