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