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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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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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예산소진시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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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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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