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출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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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,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
○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70-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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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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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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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9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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