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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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장애인 및 소년·소녀가장, 국가보훈대상자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,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-
지원 내용
○ 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- 상담대상 :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
- 상담의 범위
·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·민사·형사·가사사건에 관한 사항
·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
·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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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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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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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렴감사관/062-608-23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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