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장애인 및 소년·소녀가장, 국가보훈대상자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,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    - 상담대상 :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
    - 상담의 범위
    ·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·민사·형사·가사사건에 관한 사항
    ·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
    ·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렴감사관/062-608-23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