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건강수당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 -
지원 내용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1인당/월 3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과/062-608-231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