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   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   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    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   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   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주거비 지급 신청서, 월세 납부 증빙자료, 월세계약서 사본,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