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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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 -
지원 내용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(200,000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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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급신청서, 사망증명서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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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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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