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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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
5.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6.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한 세대 -
지원 내용
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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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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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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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3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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