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    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
    ○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  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