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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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
○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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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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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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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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