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1~12월, 1~3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   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   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1~12월, 1~3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2-899-26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