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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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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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1~12월, 1~3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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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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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69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