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026. 1. 1. 기준 임신부
    ○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
    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    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
    ※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
    ※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
   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   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
    **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
    ○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
    ○ 이외의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의 2(임산부 교통비 지원)에 따름
  • 지원 내용
  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
    ① 신분증
   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    ※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
    ※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
    ② 임신확인서, 건강보험 임신‧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, 진단서 중 택1
    ※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
    선택
    ① 주민등록등본
    ※ 주민등록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
    ② 가족관계증명서
   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)
    ④ 위임장(해당자)
    ※ 다문화 임산부,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
   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(해당자)
    ※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
    기타
    (전기차)
    ① 자동차등록증(전기차량 확인 서류)
    * 리스(빌림)차량의 경우 계약서
    ※ 가족차량 배우자(공동명의 포함) 한정 인정
    -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(가족관계증명서)
    -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(주민등록등본)
    ②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2-930-35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