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명절 위문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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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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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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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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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2-930-35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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