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강화군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2-930-40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