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강화군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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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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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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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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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2-930-406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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