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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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○ 보증제한 기업
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-
지원 내용
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○이차보전 지원사업
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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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연금 소진 시까지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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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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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4
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/032-569-0321
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/032-569-79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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