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계양구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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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
-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
-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미숙아 출산가정
-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
* 미혼모란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(「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」, 여성가족부) 참고 -
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(출생순위, 이용기간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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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 1부
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○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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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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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계양구보건소/0324307775
계양구보건소/03243077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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