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(부부)
  • 지원 내용
    고지혈증, 체성분(인바디) 검사, 혈압, 혈당, 운동, 영양,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→ 공복 검사
    ※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각 신분증, 등본
    - 혼인 예정인 경우 :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-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2-430-7773
    건강증진과/032-430-7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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