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초기검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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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(임신 12주 이내) -
지원 내용
○ 혈액검사 5종( 풍진, B형간염, 에이즈, 매독, 빈혈) 및 소변검사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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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(임신 12주 이내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산모 신분증
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(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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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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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2-430-7773
건강증진과/032-430-77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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