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초기검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임신 12주 이내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(임신 12주 이내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혈액검사 5종( 풍진, B형간염, 에이즈, 매독, 빈혈) 및 소변검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임신 12주 이내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산모 신분증
   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(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2-430-7773
    건강증진과/032-430-7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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