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    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2-430-77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