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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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 -
지원 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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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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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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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2-430-77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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