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    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
    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
   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보장과/032-509-64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