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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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월 1인당 20리터,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월 1인당 10리터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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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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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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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보장과/032-509-64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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