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월 1인당 20리터,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월 1인당 10리터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보장과/032-509-64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