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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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 -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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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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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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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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