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동구 출산(입양)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
    -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(입양)신고 하는 자
    - 부 또는 모가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    * 출산(입양)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
    -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(입양)하여 양육하는 보호자
    ※ '25. 1. 1. 조례 폐지로, '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('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(입양)가정 장려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육정책과/032-453-83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