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동구 출산(입양)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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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
-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(입양)신고 하는 자
- 부 또는 모가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* 출산(입양)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(입양)하여 양육하는 보호자
※ '25. 1. 1. 조례 폐지로, '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('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) -
지원 내용
○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(입양)가정 장려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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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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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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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육정책과/032-453-83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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