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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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-
지원 내용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(구비 2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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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
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
3. 유공자증 사본 1부.
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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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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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880-42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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