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추홀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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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미추홀구 주민만 가능) -
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
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, 확인된 약제
★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★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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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시술비 청구서 1부
2. 시술확인서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3.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4.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5. 통장사본 1부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※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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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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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2-880-54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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