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추홀구]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도 신청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횟수 : 연1회(3개월간)
    ○ 지원내용 :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(1인당 150만원 범위내),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
    ○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(난임 검사결과, 여성 호르몬 수치 등)에 따른 선정
    ○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
    ※ 첩약복용기간동안(3개월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(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난임진단서(원본 또는 사본)
   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
    (단,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)
    2. 정액검사결과지 1부, AMH 결과지 1부
   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
    3. 개인정보동의서
    4. 사업참여동의서 1부

    ※ 사실혼 추가 서류
    -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-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

    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2-880-54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