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   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30만원
   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,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
  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
    3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
    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2-880-42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