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  • 지원 내용
    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
    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
    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    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,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 원본), 예금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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