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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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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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사항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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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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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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