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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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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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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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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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