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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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-
지원 내용
○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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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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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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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32-770-68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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