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   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   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   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   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
    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2-770-64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