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방진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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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 -
지원 내용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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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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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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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32-770-57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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