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진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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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1,100원
○ 진료 및 시술, 투약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 -
지원 내용
○ 침, 한방산제 처방 및 투약, 금연침 시술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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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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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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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32-770-57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