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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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-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-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- 지원내용
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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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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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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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/032-760-68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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