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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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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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~2월 중 신청 접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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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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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도시농업과/032-760-88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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