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~2월 중 신청 접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    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~2월 중 신청 접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농업과/032-760-88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