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성행복택시 운행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매년 접수 기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수혜대상
    1.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    2.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,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·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접수 기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별도 구비 서류 없음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/05366830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