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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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 -
지원 내용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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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재배내역, 신청 수수료·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(영수증), 입금통장내역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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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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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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